진짜손해사정 춘천손해사정

믿음이가는 진짜 손해사정사인지 확인하기

●손해사정업무절차에 따르지 않고 무조건 많이 받아준다는 브로커는 피한다.

-손해사정사가 아닌 손해사정업체의 보조인이나 변호사사무장, 법무사사무장, 노무사사무장, 행정사 등이 각 지역에 본사나 지사 등의 사무실이 없음에도 불구하고 전국의 병원을 돌아다니며 명함을 나누어 주면서 합의금을 많이 받아주겠다며 환자를 유인하는 행위는 관계법규 및 변호사법에 저촉될 수 있다. 
-진정한 전문인은 병원을 돌아다니며 환자를 유인하지 않는다.
-손해사정보조인은 사건 수임행위 등을 할 수 없고, 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 따른 사무보조만 할 수 있다. 

●한국손해사정사회,금융감독원 홈페이지에서 등록된 손해사정사인지 확인한다.

-확인이 안된다면 가짜 손해사정사 내지 브로커임에 틀림없으므로 주의해야 한다.  
-또한 손해사정사가 해당 분야 유자격자인지도 확인한다. 즉, 3종(자동차대인)손해사정사는 상해질병보험이나 배상책임보험, 근재보험의 손해사정업무를 취급할 수 없다. 나아가 재물손해사정사나 차량손해사정사는 신체손해사정업무를 수행할 수 없다. 반대의 경우도 마찬가지이다. 
-한편 법무사, 노무사, 행정사는 손해사정(보험금사정)업무를 취급할 수 없고, 변호사 또한 손해사정이라는 상호나 표시, 문구를 사용할 수 없다.

●손해사정업무위임계약서 작성, 수임통보, 손해사정서 및 보정서,의견서제출

-손해사정사가 보험회사에  서면으로 수임통보를 하고 관련 자료의 제공을 요청하는 등의  적극적인 자세로 업무에 착수했는지 확인한다. 
-손해사정사는 보험업감독규정에 의거 손해사정이 완료된 경우에는 반드시 손해사정서를 제출해야 하며 보험회사에서 정정보완을 요청한 경우에는 보정서 또는 정당성 의견서를 작성하여 제출해야 한다. 유자격자라 하더라도 전문가 답게 일하지 않으면 진정한 전문인이라고 할 수 없다. 

●손해사정사의 업무와 손해사정업체 보조인의 업무는 명백히 다르다.  

- 손해사정보조인(손해사정사가 아니면서 이사, 본부장, 팀장, 실장, 부장, 차장, 과장 등의 직함을 사용하는 자)은 보험회사와 보험소비자 간의 합의절충에 관여할 수 없고, 보험회사에 대한 의견진술조차 할 수 없다는 점에 유의해야 한다(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 제6-21조 4항).
-또한 보험회사에서 손해사정업무를 위탁받은 위탁손해사정업체의 보조인은 자신의 신분(명함 교부 등)을 명확히 밝히고(개정 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 제6-18조 제1항 제2호), 위탁받은 업무내용, 조사의 목적 및 방법, 위임장의 사용처와 용도를 구체적으로 안내해야 하며, 서면동의로 인해 예상되는 불이익까지도 설명해야 한다고 본다
-손해사정보조인이 피해자나 피보험자와 합의절충을 시도하는 등의 위법행위를 하는 경우에는 검찰, 변호사협회 등에 신고하고, 사고조사를 빌미로 인격침해, 부당한 대우를 하는 경우에는 금융감독원, 금융위원회에 신고하도록 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