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보장사업(뺑소니, 무보험 자동차 사고), 대인배상I, 대인배상II, 자기신체사고·자동차상해,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
-교통상해·교통재해, 일반상해·일반재해,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사망, 후유장해
-질병진단금(암, 뇌졸중, 심근경색, 특이질환 등), 태아보험 및 어린이보험 질병장애진단금
-이륜차사고 및 자살사건 면부책 등
산재보험 초과손해를 보상하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, 사용자배상책임으로 인한 사망,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
※ 단, 노무사는 근재보험의 손해사정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. 반대로 손해사정사는 산재보험업무를 취급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.
나아가 노무사 및 손해사정사는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사용자와 피재자의 분쟁에 개입하여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한 합의 절충 등의 화해사무를 취급할 수 없다. 이는 변호사법 위반이다.
-영업배상책임보험(대형마트, 아울렛, 아파트, 요양원 등의 시설소유관리자, 도급업자, 학교경영자, 건설기계업자 등)
-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, 전문인배상책임보험(요양보호사, 간병인 등), 생산물(제조물)배상책임보험
-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(자전거, 체육시설 등),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(골프장, 스키장, 빙상장, 수영장, 당구장 등)
-화재배상책임보험, 다중이용시설배상책임보험(음식점, 휴게점, 제과점, 학원, 피씨방, 오락실, 목욕탕, 사우나, 유흥주점, 노래연습장, 영화관, 산후조리원 등)
-가스배상책임보험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배상책임보험
-학원 및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
-건설공사보험 등